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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4614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나75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문 기재 항소심 판결이 최종적인 집행권원이므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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