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8001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072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072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