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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1:1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노래방도우미 요금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피해자 D의 딸인 피해자 F(여, 33세)가 차량을 막고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 차량 안으로 잡아당기고, 창문을 올려 피해자 F의 머리가 창문 틈으로 끼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증언

1. 피의자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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