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라이온스 목욕탕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