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119안전센터 맞은 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길에서 같은 구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앞 길까지 B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서,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