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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321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5. 7.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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