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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8 2016가단11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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