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6.28 2016가단115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피고 B에게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