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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은 250만 원에 불과 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편취 금이 압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총책을 중심으로 콜 센터, 연락책, 현금 인출 책, 전달 책, 대포 통장 수거 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주범을 검거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달 책이나 현금 인출 책 등 말단 조직이라도 엄중한 처벌에 의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생성 확대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출 사기의 피해자 8명이 입금한 합계 164,500,000원을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 중 161,080,000원을 지정계좌로 송금함으로 써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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