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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17 2020고단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 부두에서 C 대표인 피해자 B에게 “ 요트 인양 작업을 하는데, 500 톤 크레인을 08:00 ~ 17:00까지 임대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7,7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위 내용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임대한 500 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요트 인양 작업을 하였으나 작업이 늦어지자 “ 크레인의 임대시간을 18:00 ~ 24:00 로 연장하고, 200 톤 크레인, 25 톤 크레인, 17 톤 샤클 4개를 추가 임대하면서 추가 임대비용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6,000만 원 ~ 7,000만 원 상당 있었고 원 청업체로부터 인양작업 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밀린 대금 변제,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 등을 임대 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 및 장비를 임대하고도 임대료 합계 1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피의자 명함 사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 자로부터 제공받은 세금 계산서 사진, 고소인 발송 내용 증명, 수사보고( 참고인 제출 이체 확인 증 첨부), 계좌 이체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기성 금 청구서 첨부), 청구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부산은행 거래 내역 등 첨부), 부산은행 계좌 거래 내역, 수협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E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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