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52에 있는 3호광장 앞 편도 3차로중 3차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염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3,0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리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