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체육시설(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3. 20.부터 2013. 1. 7.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E 등 10여 명의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인 자이브 등을 교습하여 체육시설(무도학원)업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3.경 대전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면 안 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 때부터는 무도 교습을 비롯한 일체의 학원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2. 7.경 피고인이 개발한 웰빙스포츠댄스로 교직원 직무연수만을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08. 4. 1.경부터 대전 서구 C 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던 중 2009. 10.경부터 2011. 가을경까지 학원 수강생이었던 F가 미신고 영업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2. 3. 19. 피고인의 2008. 4. 1.부터 2012. 3. 19.까지의 미신고 영업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을 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2. 7. 13. 피고인에 대하여 ‘학원 수강생 대부분이 전현직 교사들이고, 2012. 5. 8.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2. 6. 18. 교육연수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더 이상 체육시설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게 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에서 언급된 직무연수기관 지정에 따라 2012. 7.경 직무연수 프로그램(웰빙스포츠댄스 초급과정)을 진행하였고, 2013. 1.경 다시 직무연수를 하기 위하여 시간표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였으나, F의 민원으로 2013. 1. 4.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