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고발인 F는 피고인이 2012년경 무도학원 영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발공무원 K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마룻바닥, 조명, 음향시설 등 시설과 분위기 등에 비추어 무도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무도학원 영업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① 공무원 G이 원심 법정에서 ‘F의 민원으로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나갔는데, 2012. 3.경 이후에는 무도 교습을 하는 모습은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가 제시한 수강생 명단에 있던 E, H, I, J 등은 모두 2012년 이전에 피고인 운영 학원을 다녔을 뿐이고, 2012. 3.경 이후에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무도 교습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은 2012. 5. 8.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된 후 2012. 6. 18. 교육연수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후 2012. 7.경 직무연수 프로그램(웰빙스포츠댄스 초급과정)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20.부터 2013. 1. 7.까지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무도학원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직접 무도 교습을 하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고 마룻바닥, 조명, 음향시설 등의 시설과 분위기 등에 비추어 무도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고발 공무원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무도학원 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