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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23 2015고정8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법행위의 배경] 2014. 12.경 아산시 C에 위치한 D 주식회사에 전직 경찰공무원, 특전사 출신 등의 이력을 갖고 있는 50여 명의 신입직원들이 입사하였고, 2015. 3.경 신규 입사한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기업노조(위원장 E)가 설립신고를 마치게 되었다.

이에 기존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지회장 F) 집행부는 신생기업노조의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불시파업, 태업과 사측의 어용노조 설립 지원에 관해 관할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기존 금속노조원들은 신생 기업노조를 ‘신종노조파괴시나리오’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요구하였고 신생기업노조원들은 금속노조원들이 평소 불시파업과 태업, 다른 세력과 연대하여 회사 내 현장순회를 하며 생산현장을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주장하는 등 D 내 노노간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 아산시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 복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D 기업노조는 2015. 4. 30. 06:29경 위 주식회사 D 정문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면서 내부로 진입하려는 금속노조 소속 사람들을 정문에서 제지하였고 회사 내부로 진입하려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 200여 명과 이를 제지하려는 기업노조 50여 명이 서로 몸을 밀어치는 등 행위를 하여 충돌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5. 4. 30. 07:29경 위 D 경비초소 건물 오른편 노상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회사내부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33세)의 오른쪽 목 부분과 왼쪽 팔뚝 부분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계속 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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