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 C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2. 9. 25. 원고를 대리한 D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전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원고는 ① 이 사건 대전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O조합 2,850,000,000원, P은행 100,000,000원) 및 위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총 290,000,000원)를 승계하고, ② 피고에게 현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며, ③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G 지상 H 지하 1층 I호(이하 ‘이 사건 J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되, 이 사건 J 상가와 관련된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주고(작성일자는 2012. 9. 26.로 기재하였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2012. 9. 25.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500,000,000원의 영수증은 이 사건 대전 상가 교환 세무서 신고용으로 사용치 않을 것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2. 9. 2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J 상가를 K 소유의 주식회사 Q 발행 골프회원권 멤버쉽카드 20장(이하 ‘이 사건 멤버십카드’라고 한다)과 교환하며, 이 사건 멤버십카드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전 상가와 교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대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5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