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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5 2017고정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15: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음식점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개나리 맨션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 19. 15: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개나리 맨션 앞 편도 2 차로를 남천동 방향에서 동방 오거리 방향으로 2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 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자기가 의도한 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서 신호 대기 중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남, 33세) 운전의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 자인 G( 남,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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