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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8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4:55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대화 반달 맨션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래 갈비집 옆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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