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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2 2017고단1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7. 8. 27. 05: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술에 취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편도 2 차로를 1 차로를 따라 진로 비치아파트 쪽에서 태창 파크 맨션 쪽으로 진행하다가 민 라 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량 좌측면을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V 모텔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민 락 교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사용),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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