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자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 증인 T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