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과정에서 발견된 목 부위의 피부까짐, 지두흔(指頭痕)과 유사한 오른 턱뼈각 주변의 멍과 그 바로 밑 물렁조직층의 출혈, 오른 목빗근 근육 속 출혈, 방패연골 왼 위뿔 주변 물렁조직의 국소출혈 등은 타인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