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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70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C가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자동차 매트와 광고 유사한 내용을 E 사이트에 게시하여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C의 D 등 사이트에서 피고인 이름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배송은 피고인의 고객 주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6. 7. 경 제품 반송 등 문제로 갈등이 생겨 피해자 F로부터 제품 구입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ㆍ 전화번호 ㆍ 전자우편 주소, 관할 관청에 신고한 신고번호 및 신고기관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00:04 경 칠곡군 G 아파트 H 동에서 E 게시판에 “I” 이라는 제목 하에 ‘ 물품명 : J, 구입시기 : 신제품, 희망가격 : 25000~, 거래방법 : K, 상세설명 : 승용차 SUV‘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트 판매 광고를 하면서 광고 하단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 통신판매 등록번호 : L” 이라고 허위로 표시하여 통신판매신고번호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8. 00:24 경 경북 칠곡군 G 아파트 H 동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인 M 홈페이지 (N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O ”이란 제목 하에 ‘ 차량 명 / 등급 : BH330 풀 옵션, 연락처 및 판매지역 : 가격상담 새벽 오전 아무 때나 전화 주세요 P’ 로 게시하고 이를 보고 실제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한 자동차 구매자들이 C의 자동차 매트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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