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9. 11. 18:00경 파주시 D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8세) 운영의 ‘F’에서 피해자로부터 구타당한데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과 머리를 걷어차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