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8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D이 2017. 5. 18. 경 은평구 청에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공고되는 등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순차 적인 운행 위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가 E가 아닌 D 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지도 않은 채 단순히 소유자와 제 3자 사이에 작성된 ‘ 차량 포기 각서’ 만을 교부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D이 F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자 F에게 ‘2012. 10.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2012. 9. 18. 자 포기 각서를 작성 ㆍ 교 부하였고, F은 D이 위 기한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 받은 점, ② F은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하였고 E는 다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이 약 2년 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점, ③ D이 2017. 5. 18. 경 은평구 청에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공고된 점, ④ D이 2017. 6. 20. 고양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까지도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F이 이 사건 자동차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있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