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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고단166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명의의 C 스파크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8. 19:20 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가양 비래공원 터널 진입 5km 전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자동차 소유주 B의 요청에 따라 2016. 10. 10. 자로 관할 관청에서 운행정지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2016. 10. 11. 경부터 2017. 3. 30. 경까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는 F로서 피고인은 F의 승낙 아래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운행정지명령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나.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촌 형인 G의 명의를 빌려 위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피고 인과의 채권 채무 관계로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위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난 사실도 몰랐다가 나중에 G로부터 그 사실을 들었지만 피고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며 피고인 주장에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자동차의 등록 명의 인인 B도 수사기관에서 위 자동차는 F가 자신 (B)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자신은 한 번도 위 자동차를 본 적도 없으며, 누가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렇다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운행정지명령이 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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