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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바로 밖에서, 술에 취한 채 “C 물건이 비싸다, 팔지 마라 새끼야. 이 가게는 경찰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 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치다가,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가 밖으로 나와 이를 제지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들어, 위력으로써 피해자 관리의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에 따른 감경 :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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