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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30 2015가단173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0,151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4. 1. 2.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9.분 임금 1,822,130원, 2014. 10.분 임금 4,250,000원, 2014. 12.분, 2015. 2.분 및 2015. 3.분 임금 각 4,250,000원, 퇴직금 5,286,301원, 연말정산환급금 1,504,990원, 퇴직자 중도환급금 775,730원 합계 26,390,151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등 합계 26,390,151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4대 보험 및 임금에 대한 국세, 지방세의 공제 전 금액이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ㆍ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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