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9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23: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취자가 손님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영업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E의 코와 입술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