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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6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47』 피고인은 2020. 3. 14. 2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과 업무상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98』 피고인은 2020. 5. 20. 22: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장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G(66세)로부터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갈취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들으며 팔을 붙잡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것처럼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 2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2번방에서 나오면서 마치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위 2번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사진을 찍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이 나온다. 3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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