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66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한다
거나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겁을 주어 합의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형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인 피해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