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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3:50경 김포시 김포한강2로 11 수정마을 사거리에서, 김포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가 시동이 걸린 상태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정차되어 있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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