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노5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생계를 위한 것이었던 점, 그 태양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상대로 한 것인 점, 3건은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3건의 범행도 피해가 경미하며, 그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 정신분열병(파과형)의 진단을 받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2009. 4. 22.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후 2009. 6. 16. 징역 4월, 2009. 8. 12.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2012. 2. 9.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도(벌금형도 6회에 이르고, 범행의 태양은 다르나 절도죄로 2010. 9. 15.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출소 후 1개월만에 재차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인지기능의 유의한 저하나 기질적인 손상 등은 관찰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