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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0 2014가단3708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망 I와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대출기간만료일 1 2010. 3. 15. 5,000만 원 기준금리 3.98% 연 17% 2015. 3. 15. 2 2013. 7. 1. 1억 원 기준금리 1.89% 연 17% 2015. 7. 1. 나.

그 후 망인은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10. 21.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금액은 위 순번 1번 대출금에 대하여는 36,528,164원(원금 36,451,337원 이자 76,827원), 위 순번 2번 대출금에 대하여는 100,465,972원(원금 1억 원 이자 465,972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05. 3. 8.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를 연체할 경우 위 계약은 해지되며 미지급 신용카드대금 등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현재 연체이율은 연 27%로 정하여져 있다), 망인은 위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0. 11.자로 위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2014. 10. 20.을 기준으로 412,496원의 신용카드사용대금이 미지급되었다. 라.

망인은 2014. 9. 23. 사망하였으며, 피고들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순위 상속인들이다

(제1 내지 3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채무에 대하여 각 상속분(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역시 망인을 상대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피고 1 내지 4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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