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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30 2014나53314
업무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원고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고 한다)가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의 흠결이 있는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4. 6.경 구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사회와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임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건축사회는 원고 등에게 필지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건축사회와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임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사실, 위 협약 제2조에서 피고는 건축사회에게 업무대행 건축사의 선임 및 지정업무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고 정한 사실, 위 협약 제4조에서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사회가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건축사회에게 광주광역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한 사실, 위 협약 제5조에서 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건축사회의 청구에 따라 건축사회에게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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