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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5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C에 있는 D노인복지관에서 출발하여 화서동, 정자동 방면으로 가는 D노인복지관 셔틀버스 2호차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접근하여 귀신흉내를 내면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꼬집은 뒤 겉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 F(여, 7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아동ㆍ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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