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C은 2007. 12. 11. 17: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택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E가 이동식 목조 주택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트럭의 적재함으로 올리던 중 위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트럭 운전기사가 C에게 위 주택을 지지하던 지지목을 빼 달라고 하여 C이 위 적재함 위에서 지지목을 자르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주택을 묶었던 밧줄이 벗겨지면서 주택이 뒤집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뇌손상, 좌 대퇴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C에게 2011. 12. 28.까지 요양급여 238,667,790원, 휴업급여 111,520,31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4. 20. 피고로부터 12,207,41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24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재자 C과 이 사건 크레인 기사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E의 과실비율이 10%라고 인정하여 2012.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21,23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 바. 원고는 1차 소송 이후에도 피재자 C에게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하여 2017. 9. 13. 현재 휴업급여로 총 121,934,850원(2011. 12. 31.까지 지급된 111,520,310원 2012. 1. 1. 이후 지급된 10,414,5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