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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365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인 I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I은 사망할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입주 가사도우미인 J와 함께 살면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 수입 등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는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거의 매일 I을 찾아와 함께 자고, 간병하는 등 가사도우미 J와 함께 I을 돌봐 주면서 일당조로 5만 원 정도씩을 지급받았다.

반면, 원고들은 미국 또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등의 관계로 I을 자주 찾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3. 7. 4. 이 사건 건물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3. 7. 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8. 6. 이 사건 건물 중 12/40 지분에 관하여 2013. 8. 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 위 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서 내지 등기신청서류에는 I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가 I의 대리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I은 K생으로 2008년경부터 알츠하이머병(Alzheimer's disease) 진단 및 그 치료를 받아왔고, 2013년도에 수차례 응급실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첫 번째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2013. 7. 3.에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I은 2014. 3. 6. 사망하였다

(이하에서는 망 I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L,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이 의사무능력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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