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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2.18 2015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10 경부터 15:5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원주시에 있는 원주 기독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금가면 도 촌리에 있는 금 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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