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6:03 대구시 중구 D의 지하 1층에 있는 ‘E’ 상점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여, 30세)를 발견하고, 카메라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인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치료 및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