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7 2014고정57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격증 알선업자인 B에게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인 건축산업기사 자격증(C)을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2년여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가기술자격증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