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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10.29 2013가단2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A, B는 각자 원고에게 57,006,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피고...

이유

1. 피고 합자회사 A, B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 : 2012. 11. 30.부터 2013. 5. 9.까지 아스콘 및 골재 납품 대금 청구 2) 피고 B : 피고 A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위 1 항 기재 아스콘 및 골재 납품 대금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30.부터 2013. 5. 9.까지 피고 A에 60,652,900원 상당의 아스콘 및 골재를 납품하였다.

피고 C은 피고 A에 강원 정선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고, 피고 A의 위 아스콘 및 골재 대금을 직불하기로 원고에게 약정하였는데, 2013. 4. 26. 원고에게 위 아스콘 및 골재 대금 중 3,646,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위 직불 약정에 따라 피고 A, 피고 A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B와 각자 원고에게 위 아스콘 및 골재대금 중 잔액 57,00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8. 피고 A과 사이에 아스콘, 골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스콘 및 골재대금 44,891,000원은 피고 C에게서 준공 후 직접 지급받기로 피고 A과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2012. 11. 29. 원고에게 피고 C이 원고에게 아스콘 및 골재대금 44,891,000원을 11월 기성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원고에게 피고 C의 현장소장 F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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