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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6나548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주의의무 위반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 법리는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결과가 발생하기까지 피고의 수술로 인하여 별도의 원인이 되는 증상이 달리 증명되지 않는 경우까지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한편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양쪽 턱부위 함몰의 경우 원고가 그 전에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데 이전의 성형수술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좌측 이마의 감각저하 및 전두근의 마비증상, 콧등의 붉어짐 및 통증, 삐뚤어진 코 등의 증상의 경우 기왕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외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코 수술, 안면 이물질 제거수술, 안면거상술, 이마 및 눈가 주름 교정술, 안검하수 수술을 하면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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