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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5가단532016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C병원(구 상호 D) 병원에서 의사인 피고로부터 줄기세포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지방괴사로 인하여 양측 유방 내에 1.5cm 내외의 단단한 다발성 종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다발성 종괴‘라 한다). 수술 직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 없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4,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다발성 종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일실수익(일부) 1,500만 원, 위자료 5,000,100원 합계 20,000,100원을 구한다.

3. 판단

가. 의료과실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제되는 증세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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