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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1다28939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양팔,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을 뿐 시술 직전까지도 스스로 보행하는 등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시술 직후 시술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진료기록상 이 사건 시술 이전 원고 A에게 동맥경화 내지 혈전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시술 직전의 경막외 신경차단술 등 시술 당시 위 원고에게 척수경색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신경근 차단술 도중 갑자기 척수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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