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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8:36 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의 신체 부위를 약 1분 24초 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동영상 캡 처사진, 여죄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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