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4. 29. 범행 피고인은 2020. 4. 29. 13:45 경 부산 발 서울행 B 열차 1호 차 2 호석에 앉아 하차를 준비하다가 위 열차가 ‘ 왜관- 구미’ 구간에 이르렀을 때 같은 호차 3 호석에 짧은 청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을 피고인 소유 LG G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4. 24.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5:34 경 구미 또는 경산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 LG G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 증 물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여죄 촬영사진 캡 처)- 여죄 촬영사진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