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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84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E으로부터 강제 추행 및 강간을 당한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므로 E을 강제 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24. 경부터 2013. 12. 중순경 사이에 E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 추행 그리고 공갈, 강요를 당하였는 취지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E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한 무고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이 운영하던 여행사에 근무하던

J은 원심 및 당 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E의 관계에 대하여 “ 피고인이 저에게 ‘E 을 좋아한다’ 는 말을 하였고, ‘ 잠자리를 하러 가겠다’ 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 처음에는 E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잘해 줘서 마음이 생겼다’ 고 말했다.

중국 출장은 피고인과 E이 합의 하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J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러한 J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고인은 E과 2013. 11. 30. 중국으로 출장을 간 첫째 날 밤에 칭다오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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