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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10. 23: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안 남로 수출 공단 오거리 앞 도로를 효성동 방면에서 수출 공단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0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 천로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 인근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안 남로 수출 공단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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