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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8.9. 선고 2016고정72 판결
모욕
사건

2016고정72 모욕

피고인

A

검사

임찬미(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8. 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1:05경 불상지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접속하여 'B'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냄새, 대학교 MT 가는건 모텔가는거?, 짬지냄새 맡고싶다. 짬지냄새땜에? 그럼 짬지냄새 맡게해줘, 짬지가 그렇게 이쁘기로 소문났다며? 죄송해여 짬지 보여주면 사과할게여.. 어디사세요, 짬지보러 갈게여 제가 가평이여? 저 청평삼 저랑 사귈래여? D 짬지 이뻐, 나도맛볼래 너만먹냐 D 짬지~! E님 자지큼?"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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