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환송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추진약정의 체결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 F 및 소외 G(이하 통틀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그들 소유의 서울 서초구 H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I건물’ 18세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고, 2002. 3. 2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건축주들이 위 대지를 이 사건 빌라의 신축에 따른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참가인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건축주들은 참가인과 사이에 그들이 제공한 대지에 대한 평가액 및 그들의 지분에 관하여 약정하였는데 각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추진약정서] 제3조 (대가의 지급) 기성금은 아래와 같이 상호협의한 약정에 의한다.
① 계약시 3.7억 원 ② 4월 말 2.1억 원 ③ 5월 20일 2.0억 원 ④ 6월 10일 2.2억 원 ⑤ 분양대금은 공사대금을 우선하여 기성에 의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다.
⑥ 건축주들은 공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융자담보로 사업대지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이때 발생한 금융이자는 참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⑦ 건축주들의 기성금 중간지급은 상기금액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고 상기금액은 등기이전시에 참가인이 건축주들에게 환불하여 주기로 한다.
제7조 (보존등기 및 매매가등기) ① 공사 종료 후 보존등기 시점에서 대지소유권을 참가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키로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빌라 18세대 중 1층 101호, 102호, 2층 201호, 202호, 3층 303호, 4층 402호, 403호, 5층 503호, 6층 601호, 602호, 603호 총 11세대를 참가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매가등기를 하기로 한다.
[건축주들이 제공한 대지에 대한 평가액 및 그 지분] 피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