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11:00 경 통영시 B 빌딩 내 공증인가 C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선급금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7. 7. 28.부터 2018. 8.까지 피해자 소유의 통 영 선적 근해 유자망 어선 E의 기관장으로 성실히 승선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소유의 위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선급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원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