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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추송( 감정 의뢰)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3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 (3 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신고하기 위하여 경북 지방 경찰청에 피고인의 처와 함께 왔었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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